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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완료

      영업일 기준 72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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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01전자여행허가제(ESTA)가 무엇인가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여행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무비자 여행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의 국민은 여전히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지만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안보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귀하 또는 제3자가 여행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할 수 있는 자동화된 양식을 갖춘 안전한 공공 웹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보안 웹 사이트에 필요한 생체, 여행,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비자 없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신청이 처리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자동 응답을 제공하며,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귀하가 승인된 여행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 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에 따라 방문객의 미국 여행 자격을 결정하거나 해당 여행이 보안 또는 사법 위험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ESTA 승인 시 VWP에 따라 미국 여행을 위해 항공사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민간 항공사는 승인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항공사여야 합니다. 승인 항공사 목록 참조. CBP는 여행을 예약할 때 탑승 72시간 전에 ESTA를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비자가 필요할 때 미국 비자를 대신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는 비자 발급 목적에 따라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로 여행하는 여행자는 ES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한 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인된 ESTA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2만약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서 처리에 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비용은 미화 $4.00입니다. 귀하의 신청이 승인되고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면 미화 $17.00의 추가 요금이 귀하의 결제 방법을 통해 추가됩니다.

                          만일 전자여행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미화 $4.00)

                          CBP는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사나 페이팔이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03누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을 경우 Visa Waiver Program (VWP)을 통해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용, 관광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려 함
                          • Visa Waiver Program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함
                          •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한 항공사를 통해 도착함
                          • 왕복 혹은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티켓을 소지함
                          • 여행객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이상 인접 지역이나 근교에 있는 섬에서 여행이 종료되지 않음
                          • 아래 명시된Visa Waiver Program 국가 중 한 곳의 국민이나 시민임
                            • 안도라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브루나이
                            • 칠레
                            • 크로아티아
                            •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일본
                            • 라트비아
                            • 리히텐슈타인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몰타 공화국
                            • 모나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산마리노
                            • 싱가포르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대한민국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대만 [1]
                            • 영국
                          • 귀하가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입국할 수 있고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근거한 입국불허사유가 없음을 입국 심사를 하는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증명함.
                          •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의 입국 여부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또는 항소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망명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Visa Waiver Program을 통한 입국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추방행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함.
                          • 미국에 도착해 절차를 거치는 동안 생체인식 정보 (지문 및 사진 포함) 제출을 통하여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의 입국 여부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또는 항소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망명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Visa Waiver Program을 통한 입국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추방행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재확인함
                          • 미국의 복지, 건강,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음
                          • 이전에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입국했을 때 모든 조건을 준수함

                          참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채널 제도 및 맨 섬에서 제한 없이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국 국민만 해당.

                          [1] 본 문건에서 “국가” 또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언급과 관련하여 Taiwan Relations Act of 1979, Pub. L. No. 96-8, Section 4(b)(1)에서 “미국법이 외국의 국가, 나라, 주, 정부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를 언급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항상 이러한 용어가 대만을 포함하고 대만과 관련하여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22 U.S.C. § 3303(b)(1). 따라서 Section 21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87의 법률 조항에 근거한 Visa Waiver Program에서 “국가” 또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언급은 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1979년 이래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치합니다.

                        • 04전자여행허가제(ESTA)가 무엇인가요?

                        • 05전자여행허가제(ESTA)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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